지표조사 Earth Surface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사구간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한 문헌ㆍ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존재에 따른 향후 조사여부와 보존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합니다.
사업면적 3만 ㎡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문화재 조사대가 기준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 필요)
표본ㆍ시굴조사 Sample Prospection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 및 성격을 밝히기 위한 정밀발굴조사의 사전조사로 표본조사 (조사대상면적 2% 내외),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 10% 내외)를 실시합니다.
발굴조사 Excavation Survey 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문화재 조사대가 기준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 필요)
참관(입회)조사 Observe Inquiry 조사지역이 훼손ㆍ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문화재 조사대가 기준 자동 계산 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
국비지원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철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연 1회로 제한
당해 연도 1월 ~ 12월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한국문화유산협회 운영지원부(042-526-9273)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
단독주택(㎡) | 농어업시설(㎡) | 개인사업 건축물(㎡) |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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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792 | 2,644 | 792 | 264 | 2,644 |
한국문화재재단 소규모 발굴조사 전담팀(1577-5805)
TEL061-686-8080 FAX061-686-8081 E-mailnarra0120@daum.net